LawGram
로그램,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
https://lawgram.cc
①
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"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②
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"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2.30>③
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"이란 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.12호 또는 제7108.13호(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)의 금을 말한다.